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5조 (위탁협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04-11-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관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기 위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1조2의 규정에서 정하는 5년의 범위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이라 한다)과 민간수탁기관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 하여야 한다.
수과원 또는 민간수탁기관이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관리기간 만료전 6월 이전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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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11 시행된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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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