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2조 (민간위탁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04-11-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민간위탁은 정부 기능의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여야 한다.
민간위탁의 대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관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의 해양수산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 등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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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11 시행된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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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