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2조 (민간위탁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민간위탁은 정부 기능의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여야 한다.
②민간위탁의 대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관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의 해양수산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 등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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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11 시행된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조 · 민간위탁의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제4조 · 위탁관리재산의 범위제5조 · 위탁협약체결제6조 · 정부예산의 지원제7조 · 상호협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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