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18조 (연간 사업계획서, 수입 및 지출계획서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04-11-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수탁기관의 장은 사업시작년도 개시 1월전까지 과학관의 운영과 관련한 연간사업계획서와 정부예산 편성내역에 따른 연간 수입 및 지출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수과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과원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서, 연간 수입 및 지출계획 명세서가 제출되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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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11 시행된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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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