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18조 (연간 사업계획서, 수입 및 지출계획서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수탁기관의 장은 사업시작년도 개시 1월전까지 과학관의 운영과 관련한 연간사업계획서와 정부예산 편성내역에 따른 연간 수입 및 지출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수과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과원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서, 연간 수입 및 지출계획 명세서가 제출되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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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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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11 시행된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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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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