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19조 (초과수입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04-11-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과원의 장은 과학관의 자체수입금이 정부 예산에 편성된 수입예상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민간수탁기관에게 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정한 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수리·보수비 및 국고에 납입할 금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의 범위내에서 수과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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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11 시행된 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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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