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 제11조 (수익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 및 정부혁신방침에 의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수탁기관의 장은 수탁관리재산의 시설부지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하고자 하는 수익사업이 수과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과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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