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3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라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3."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한다)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기능 사무기기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개인용컴퓨터(PC)
2.모니터
3.프린터
4.스캐너
5.복사기
6.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개인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이의제기)

대상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2.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예산
3.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화사업의 내용 및 예산
4.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보화계획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정보화계획

제1항에 따른 예외사업의 통보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기본계획 확정 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 이전에 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정보화책임관"또는"정보화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등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7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