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조문 원문
제14조의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정보화계획의 중복성, 연계이용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대상기관의 장의 검토 지원
2.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을 위한 협의의 지원
3.그 밖에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업무지원
제4장 정보화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4조(연계이용·공동활용 등의 협의)
①대상기관의 장은 자체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이용·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상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연계이용·공동활용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의 제공 등 연계이용·공동활용을 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7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