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조문 원문

제14조의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정보화계획의 중복성, 연계이용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대상기관의 장의 검토 지원
2.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을 위한 협의의 지원
3.그 밖에 정보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업무지원

제4장 정보화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4조(연계이용·공동활용 등의 협의)

대상기관의 장은 자체검토 결과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이용·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상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연계이용·공동활용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의 제공 등 연계이용·공동활용을 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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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7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