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사업의 결과물인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단지 등의 관리·운영·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포함한다.
가.개인용컴퓨터(PC), 프린터, 서버, DB, 통신기기 등 하드웨어와 이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입사업
나.「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다.「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2장 정보화계획의 수립 등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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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7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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