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2의2조 (근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는 보건, 복지기관 재활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의 적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이하 "과장" 이라 한다)은 별표의 근태관리 기준에 따라 교육생을 관리한다. <신설 2006.5.1> <개정 2012. 6. 15.>
교육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과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ㆍ결강 또는 조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1. 경조사 발생(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결혼, 사망 등)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개정 2014.5.23.>3. 소속기관의 사정에 의한 공무수행4. 질병치료5.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사항
과장은 교육생의 근태관리 기준에 의한 벌점누계가 7.5이상인 경우 당해 교육생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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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3 시행된 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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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