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제12조 (사용 후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차인은 사용 종료후 시설 및 장비와 반납서(서식 제3호 ‘제작 시설 및 장비 반납서’첨부)를 임대 주무부서에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제작 시설 및 장비 반납서
(서식3) [개정 2014.07.14.] 제작 시설 및 장비 반납서 수신 : 한국정책방송원장 참조 : 제목 :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 사용후 반납 아래와 같이 제작 시설 및 장비를 반납합니다. 1. 반납내역 시설/ 장비 명 | 수량 | 규격 | 대여기간 | 일수 | 사용료 | 시설 사용자 | | | | | | 2.…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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