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제13조 (사용 후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임대 주무부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제작 시설 및 장비를 반납(서식 제3호 ‘제작 시설 및 장비 반납서’첨부) 받았을 때 손괴·망실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재무관(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대 주무부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제작 시설 및 장비를 반납(서식 제3호 ‘제작 시설 및 장비 반납서’첨부) 받았을 때 손괴·망실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재무관(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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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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