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제15조 (사고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차인은 제작 시설 및 장비 사용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방송원의 임대 주무부서에 연락해야 하며, 주무부서는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재무관(물품관리관)의 협조를 득한 후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긴급시는 주무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사후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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