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제11조 (임대중지 및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임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제작 시설 및 장비의 파손, 정상적인 유지관리 등에 위험이 있을 때2. 임차인이 제10조 1항 및 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3. 사용자로부터 대여신청의 취소가 있을 때4. 기타 방송원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능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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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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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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