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제16조 (변상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임대물의 보상은 보험약관에 의해 처리한다.
보험회사의 약관에 의해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등의 경우는 다음 각호에 의해 임차인이 변상한다1. 임대물의 손·망실시 임대 주무부서의 팀장은 물품관리관과 협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변상 결정을 한다.2. 임대 주무 부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변상 내용이 현물일 때는 물품관리관에게, 현금일 경우는 세입징수관에게 통보한다.3. 임차인은 변상결정에 따라 현물일 경우에는 현물, 현금일 때에는 현금을 변상기간 내에 방송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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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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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