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제10조 (임차인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임차인은 임차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차한 시설 및 장비를 방송원의 승인 없이 임차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작 시설의 사용시 사용한 세트 및 설치물은 사용종료 후 익일까지 철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초과 일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임차한 제작 시설 및 장비 사용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주무부서에 즉시 통보,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손·망실 및 기타 손해를 야기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이때 주무부서는 사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재무관(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을 위반시 방송원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설치한 세트 및 설치물을 임의로 철거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