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제17조 (공동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원과 임차인이 공동제작하는 경우의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 사용 및 요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원과 임차인이 공동제작하는 경우의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 사용 및 요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