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제17조 (공동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원과 임차인이 공동제작하는 경우의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 사용 및 요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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