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제9조 (임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기간은 계약서에 정한대로 하며, 제작 시설 사용중 발생한 촬영 및 편집 중단의 원인이 방송원에 의한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 사유일 때에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임대기간으로 간주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2. 한국전력공사의 불시 정전으로 인한 사고3. 방송원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 경우4.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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