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작시설’이라 함은 방송원이 보유하고 있는 스튜디오와 부조정실, 편집실, 녹음실, 시사실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2. ‘장비’라 함은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등 영상물의 제작에 필요한 카메라 등 각종 제작기기 및 부대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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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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