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제14조 (임대료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 주무부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시설 및 장비와 반납서를 받은후 이상이 없을시 시설 및 장비사용 내역서 및 임대료 정산서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통보한다.
②재무관은 임대 주무부서로부터 통보 받은 제반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시 세입징수관에게 세입고지서 발급을 의뢰한다.
③임차인은 방송원이 정한 세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임대료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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