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제7조 (임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임대 주무부서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 신청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임대 주무부서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 신청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임대 주무부서는 신청내용을 검토, 대여가 가능 할 때에는 유관 부서장의 협조를 득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신청인에게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 승인서’(서식 제2호)를 통보한다.[개정 2008.03.19]
③임대 주무부서는 임대승인 내역을 재무관(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고 재무관은 대여계약 체결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대여품 반출 및 시설 사용 허가를 명한다.
④재무관은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임대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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