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제18조 (대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대 주무부서는 ‘제작시설 및 장비 임대관리 대장’(서식4)을 작성해 소정의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관리대장
(서식4)〔개정 2008.03.19〕〔개정 2013.07.15〕[개정 2014.07.14.]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관리대장 ○ ○ 시 설 ․ 장 비 임 대 | 사용목적 | | | | | ○ ○ 시 설 ․ 장 비 임 대 |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 ~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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