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제5조 (임대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작시설 및 장비임대 업무를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작시설 및 장비임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장은 원장으로,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03.19]
③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작시설 및 장비를 직접 관리·운용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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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4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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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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