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제4조 (임대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원의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원이 보유하고 있는 제작 시설 및 장비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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