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제6조 (임대 주무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대 주무부서는 임대 대상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관리·운용하는 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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