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제8조 (임대료)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4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대료는 임대가격 기준표(별표1)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료는 임대가격 기준표(별표1)에 의한다.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공공단체 및 장기임대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임대가격의 50~100% 범위내에서 할인가격을 결정하여 임대료를 정한다.
③가격표에 없는 품목을 임대할 경우 및 임대료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주무 부서장의 발의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정한다.[개정 2008.03.1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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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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