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제8조 (임대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료는 임대가격 기준표(별표1)에 의한다.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공공단체 및 장기임대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임대가격의 50~100% 범위내에서 할인가격을 결정하여 임대료를 정한다.
③가격표에 없는 품목을 임대할 경우 및 임대료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주무 부서장의 발의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정한다.[개정 2008.03.1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임대가격 기준표
(별표1) 임대가격 기준표 □ 제작 시설 (단위:원) 사용구분 | 시 설 내 용 | 사용료 | 사용료 | 비 고 사용구분 | 시 설 내 용 | 1시간 | 1일 | 비 고 A스튜디오 | 부조정실, 조명, 카메라4대 | 300,000 | 2,000,000 | 기술, 촬영요원 포함 B스튜디오 | 부조정실, 조명, 카메라4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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