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제14조 (감독관의 교육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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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은 감독관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감독관 최초 지정 또는 정기교육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이 이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20시간 이상의 항공보안감독관 정기교육 과정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항공훈련기관, 국제민간항공기구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공보안 교육 과정3. 항공보안세미나, 항공보안워크숍 또는 항공보안 관련 국제회의 등에 2일 이상 참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은 감독관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감독관 최초 지정 또는 정기교육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이 이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20시간 이상의 항공보안감독관 정기교육 과정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항공훈련기관, 국제민간항공기구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공보안 교육 과정3. 항공보안세미나, 항공보안워크숍 또는 항공보안 관련 국제회의 등에 2일 이상 참석
②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부득이한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사람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감독관은 다음 정기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감독관 자격이 정지되며, 점검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감독관으로 지정된 사람이 항공보안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5년간 그 자격이 유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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