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제6조 (점검활동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공항운영자등에 대한 현장조사, 보안평가, 보안점검 및 보안평가 등 점검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이하 "수준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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