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제4조 (감독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는 당연 취소된다.1. 점검활동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으로 감독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 점검활동 결과 등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3. 감독관의 권한을 남용한 경우4. 최근 5년 동안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5. 퇴직자
②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람이 감독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조 및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정을 거쳐 신규로 지정 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지정 취소된 사람은 제14조에 따라 20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재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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