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제5조 (감독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운영자등에 대한 현장조사, 보안평가, 보안점검 및 불시평가 등 점검활동 수행2.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대외 점검기관으로부터 공항운영자등에 대한 점검시 입회하여 점검업무 지원 및 협력3. 항공기 납치 및 폭발사건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안사건 조사에 대한 참여·협력 지원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보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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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6 시행된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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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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