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제5조 (감독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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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운영자등에 대한 현장조사, 보안평가, 보안점검 및 불시평가 등 점검활동 수행2.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대외 점검기관으로부터 공항운영자등에 대한 점검시 입회하여 점검업무 지원 및 협력3. 항공기 납치 및 폭발사건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안사건 조사에 대한 참여·협력 지원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운영자등에 대한 현장조사, 보안평가, 보안점검 및 불시평가 등 점검활동 수행2.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대외 점검기관으로부터 공항운영자등에 대한 점검시 입회하여 점검업무 지원 및 협력3. 항공기 납치 및 폭발사건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안사건 조사에 대한 참여·협력 지원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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