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제3조의2 (감독관 시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 제1항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독관 후보자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은 항공보안관련 이론지식과 감독관으로서의 실무능력이 평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으로 지정된 사람의 업무기량 유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숙지여부가 평가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1. 항공보안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2. 최근 항공보안분야 국제동향3. 항공보안 상황 유형별 대응 능력4. 기타 항공보안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이와 관련된 지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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