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제7조 (감독계획의 수립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이 점검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연도의 항공보안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에 따라 감독관에 대한 다음 연도의 자체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감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2. 점검분야 및 주요점검내용3. 점검자4. 점검기간5.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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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6 시행된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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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