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제16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제10조에 따라 시정조치서 등을 발부한 경우 별지 제4호의 시정조치서 관리대장에 발부 사실과 관련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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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시정조치서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시정조치서 관리대장 일련 번호 | 조치서 번호 | 해당회사 | 발행 일자 | 조치사항 | 종결일시 | 종결일시 | 비고 일련 번호 | 조치서 번호 | 해당회사 | 발행 일자 | 조치사항 | 종결 | 미결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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