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7의2조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안전저해 요소를 발견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알리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시정을 할 수 있다.
<삭제>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시정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도감독관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시정지시는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2. 개선권고는 안전을 위해 보다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3. 현장시정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안전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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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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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