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13조 (선체주부의 부분횡단면의 면적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부분횡단면의 면적은 해당 부분횡단면의 하단 및 상단의 분심점에서의 선박의 너비에는 1을, 분심점간의 중앙에서의 선박의 너비에는 4를 각각 곱하여 얻어지는 값을 합산하고 이에 분심점간격의 6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