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16조 (부가물의 분장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물의 분장점은 규칙 별표 5의 길이(해당 부가물의 전단으로부터 후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 정하는 등분수에 의하여 해당 길이를 등분한 위치 및 전후 양단으로 한다. 이 경우 "수선간장"은 "측정길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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