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4조 (용적의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위장소 및 제외장소의 용적은 외판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내면까지(금속제 외판외의 외판은 외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외면까지) 또는 구조상의 구획·격벽·갑판 또는 덮개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덮개의 내면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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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8 시행된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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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