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4조 (용적의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위장소 및 제외장소의 용적은 외판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내면까지(금속제 외판외의 외판은 외면으로부터 다른 외판의 외면까지) 또는 구조상의 구획·격벽·갑판 또는 덮개의 내면으로부터 다른 덮개의 내면까지 측정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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