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20조 (미소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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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용적을 산정하는 경우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하로 되는 장소의 용적은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용적을 산정하는 경우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하로 되는 장소의 용적은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용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길이·너비 및 깊이 또는 높이가 모두 1미터이하로 되는 장소나 길이·너비 및 깊이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이 1미터는 초과하여도 그 용적이 0.5세제곱미터이하로 되는 장소의 용적은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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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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