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20조 (미소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용적을 산정하는 경우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하로 되는 장소의 용적은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용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길이·너비 및 깊이 또는 높이가 모두 1미터이하로 되는 장소나 길이·너비 및 깊이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이 1미터는 초과하여도 그 용적이 0.5세제곱미터이하로 되는 장소의 용적은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8 시행된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