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20조 (미소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용적을 산정하는 경우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하로 되는 장소의 용적은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용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길이·너비 및 깊이 또는 높이가 모두 1미터이하로 되는 장소나 길이·너비 및 깊이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이 1미터는 초과하여도 그 용적이 0.5세제곱미터이하로 되는 장소의 용적은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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