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7조 (국제총톤수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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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제총톤수는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에서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V)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총톤수는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에서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V)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img id="34773435"></img>
②제1항의 제외장소는 해당 개구의 위치·형태 또는 그 크기가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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