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21조 (해수에 개방되어 있는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이 체스트(SEA CHEST), 사이드 쓰러스트 터널(SIDE THRUSTER TUNNEL), 앵커 리세스(ANCHOR RECESS), 호오스 파이프(HAWSE PIPE) 및 호저 비트(HAWSER BITT) (외면 면적의 2분의1이상의 개구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 등 해수에 개방되어 있는 장소는 폐위장소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개구가 폐쇄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 구조상 개구를 폐쇄할 수 있는 것 및 화물 또는 저장품의 보관을 위하여 선반 그 밖의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해수에 개방되어 있는 장소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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