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3조 (단위 및 정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길이·너비·깊이 및 높이를 측정할 때에는 미터를 단위로 하며, 소수점 자릿수는 2자리로 하되, 3자리는 반올림한다.
②두께는 미터를 단위로 하며, 소수점 자릿수는 3자리로 하되, 4자리는 반올림한다.
③톤수가 10톤이상인 경우에 소수점이하는 버리며, 10톤미만인 경우에 소수점 3자리이하는 버린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선박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면비행선박의 톤수계산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계산서의 종류와 부표는 별표에 따른다.1. 수면비행선박의 총톤수계산서 : 별지 제1호서식2. 수면비행선박의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을 위한 국제톤수계산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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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8 시행된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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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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