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3조 (단위 및 정도)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길이·너비·깊이 및 높이를 측정할 때에는 미터를 단위로 하며, 소수점 자릿수는 2자리로 하되, 3자리는 반올림한다.
두께는 미터를 단위로 하며, 소수점 자릿수는 3자리로 하되, 4자리는 반올림한다.
톤수가 10톤이상인 경우에 소수점이하는 버리며, 10톤미만인 경우에 소수점 3자리이하는 버린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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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8 시행된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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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