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11조 (선체주부의 분심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체주부의 분심점은 해당 선체주부의 분장점에서의 수선과 양 선측에서의 선실상부(Cabin Top)의 하면을 연결한 직선과의 교점, 기선과의 교점 및 해당 기선과의 교점을 기점으로 하여 규칙 제11조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위치로 한다.
②횡단면의 상단 또는 하단의 위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분심점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제1항의 분심점 외에 해당 상단 또는 하단을 분심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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