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11조 (선체주부의 분심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체주부의 분심점은 해당 선체주부의 분장점에서의 수선과 양 선측에서의 선실상부(Cabin Top)의 하면을 연결한 직선과의 교점, 기선과의 교점 및 해당 기선과의 교점을 기점으로 하여 규칙 제11조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위치로 한다.
②횡단면의 상단 또는 하단의 위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분심점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제1항의 분심점 외에 해당 상단 또는 하단을 분심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선박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면비행선박의 톤수계산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계산서의 종류와 부표는 별표에 따른다.1. 수면비행선박의 총톤수계산서 : 별지 제1호서식2. 수면비행선박의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을 위한 국제톤수계산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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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8 시행된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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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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