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11조 (선체주부의 분심점)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체주부의 분심점은 해당 선체주부의 분장점에서의 수선과 양 선측에서의 선실상부(Cabin Top)의 하면을 연결한 직선과의 교점, 기선과의 교점 및 해당 기선과의 교점을 기점으로 하여 규칙 제11조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위치로 한다.
횡단면의 상단 또는 하단의 위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분심점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제1항의 분심점 외에 해당 상단 또는 하단을 분심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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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8 시행된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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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