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공포일 2018-06-08 · 시행일 2018-06-08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7조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18-06-08 · 시행 2018-06-0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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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체주부의 분장점제11조 선체주부의 분심점제12조 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제13조 선체주부의 부분횡단면의 면적 산정방법제14조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 산정방법제15조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제16조 부가물의 분장점제17조 부가물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제18조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제19조 총톤수의 산정제2조 정의제20조 미소용적제21조 해수에 개방되어 있는 장소제22조 노출부에 설치된 구조물제23조 노출부에 설치된 장치제24조 3면이 노출되어 있는 장소제25조 톤수계산서의 서식제26조 다른 규칙의 준용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단위 및 정도제4조 용적의 측정제5조 형상이 복잡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제6조 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제7조 국제총톤수의 산정방법제8조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제9조 선체주부의 용적산정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