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9조 (선체주부의 용적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체주부의 용적은 선체주부 각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의 면적에 규칙 제11조 별표 1의 해당 분장점에 해당하는 계수를 각각 곱하여 얻은 값을 합산하고 이에 "측정길이"의 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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