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9조 (선체주부의 용적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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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체주부의 용적은 선체주부 각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의 면적에 규칙 제11조 별표 1의 해당 분장점에 해당하는 계수를 각각 곱하여 얻은 값을 합산하고 이에 "측정길이"의 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체주부의 용적은 선체주부 각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의 면적에 규칙 제11조 별표 1의 해당 분장점에 해당하는 계수를 각각 곱하여 얻은 값을 합산하고 이에 "측정길이"의 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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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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