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22조 (노출부에 설치된 구조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출부에 설치된 구조물(폐위장소의 측면을 이용하여 구성된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그 어느 위치의 횡단면(해당 구조물의 중심선에 수직인 단면을 말한다)의 면적도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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