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14조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0.62 x L x B x DL은 제2조에서 정의한 측정길이B는 제2조에서 정의한 선박의 너비D는 제2조에서 정의한 형깊이
②측정길이 전단에서의 수선보다 전방 또는 측정길이 후단에서의 수선보다 후방에 선체의 부분이 있는 선박의 용적산정은 해당 부분에 있어 그 최대길이에 평균너비 및 평균의 깊이를 곱하여 용적을 산정하고 이를 제1항의 용적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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