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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1-06-30 · 시행 2021-06-30
조문 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제11조
선체주부의 용적산정방법
제12조
선체주부의 분장점
제13조
선체주부의 분심점
제14조
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제15조
선체주부의 부분횡단면의 면적 산정방법
제16조
선체부가부의 용적산정방법
제17조
선체부가부의 분장점
제18조
준용규정
제19조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 산정방법
제2조
정의
제20조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제21조
부가물의 분장점
제22조
부가물의 분심점
제23조
부가물의 횡단면의 면적 산정방법
제24조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제25조
상부구조물의 용적산정방법
제26조
상부구조물의 분장점
제27조
상부구조물의 횡단면의 면적 산정방법
제28조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부구조물의 용적 산정방법
제29조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제3조
상갑판의 의제
제30조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제31조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
제32조
제외장소로 되는 개구의 기준
제33조
제외장소의 범위
제34조
제외장소의 용적산정방법등
제35조
총톤수의 산정
제36조
2층 이상의 갑판이 있는 선박의 총톤수의 산정방법
제37조
순톤수의 산정
제38조
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산정방법
제39조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산정방법등
제4조
단위 및 정도
제40조
화물적재장소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
제41조
측정길이 24미터미만인 선박의 화물적재장소 용적산정방법
제42조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는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산정방법
제43조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는 제외장소의 용적산정방법
제44조
재화중량톤수의 산정
제45조
만재배수량
제46조
경하배수량
제47조
배수용적산정방법
제48조
선체주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등
제49조
선체부가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등
제5조
용적의 측정
제50조
부가물의 배수용적 산정방법
제51조
외판의 배수용적 산정방법
제52조
외판의 침수면적 산정방법
제53조
배수용적 산정방법의 특례
제6조
형상이 복잡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제7조
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
제8조
특수한 구조를 가지는 선박톤수의 측정
제9조
국제총톤수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