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 소관 - · 총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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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1-06-30 · 시행 2021-06-30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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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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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제11조 선체주부의 용적산정방법제12조 선체주부의 분장점제13조 선체주부의 분심점제14조 선체주부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제15조 선체주부의 부분횡단면의 면적 산정방법제16조 선체부가부의 용적산정방법제17조 선체부가부의 분장점제18조 준용규정제19조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용적 산정방법제2조 정의제20조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제21조 부가물의 분장점제22조 부가물의 분심점제23조 부가물의 횡단면의 면적 산정방법제24조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제25조 상부구조물의 용적산정방법제26조 상부구조물의 분장점제27조 상부구조물의 횡단면의 면적 산정방법제28조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상부구조물의 용적 산정방법제29조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제3조 상갑판의 의제제30조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상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의 상갑판하의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제31조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산정방법제32조 제외장소로 되는 개구의 기준제33조 제외장소의 범위제34조 제외장소의 용적산정방법등제35조 총톤수의 산정제36조 2층 이상의 갑판이 있는 선박의 총톤수의 산정방법
제37조 ~ 제9조 (23개)
제37조 순톤수의 산정제38조 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산정방법제39조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산정방법등제4조 단위 및 정도제40조 화물적재장소의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제41조 측정길이 24미터미만인 선박의 화물적재장소 용적산정방법제42조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는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산정방법제43조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는 제외장소의 용적산정방법제44조 재화중량톤수의 산정제45조 만재배수량제46조 경하배수량제47조 배수용적산정방법제48조 선체주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등제49조 선체부가부의 형배수용적 산정방법등제5조 용적의 측정제50조 부가물의 배수용적 산정방법제51조 외판의 배수용적 산정방법제52조 외판의 침수면적 산정방법제53조 배수용적 산정방법의 특례제6조 형상이 복잡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제7조 형상이 단순한 장소의 면적 또는 용적의 산정방법제8조 특수한 구조를 가지는 선박톤수의 측정제9조 국제총톤수의 산정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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