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13조 (심사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소방공무원법」제22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및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소방경 이하 및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담당조사관, 청구대상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②청구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은 고충심사회의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행위
③간사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심사조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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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심사조서
[별지 제10호 서식] 심 사 조 서(갑지) | 심 사 조 서(갑지) | 심 사 조 서(갑지) | 심 사 조 서(갑지) | 심 사 조 서(갑지) | 심 사 조 서(갑지) | 심 사 조 서(갑지) | 심 사 조 서(갑지) | 심 사 조 서(갑지) 사건명 | | 청구인 | 청구인 | | | 처분청 관계기관 | | 일시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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