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소방공무원법」제22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및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소방경 이하 및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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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소방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되, 운영지원과 업무와 관련한 고충심사의 경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회의는 위원장과 설치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고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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