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9조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소방공무원법」제22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및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소방경 이하 및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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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조사관을 통하여 청구대상자 또는 증인(참고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조사관을 통하여 청구대상자 또는 증인(참고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담당조사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청취·문답서 및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조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1. 고충청구 요지2. 증거3. 사실관계4. 검토의견
③위원회는 청구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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