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 제7조 (청구서의 보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소방공무원법」제22조,「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및 제3조의 3 규정에 따라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소방경 이하 및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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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고충심사청구서 보완요구서
[별지 제3호 서식] 고충심사청구서 보완요구서 소방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20 . . . 수 신 : 제 목 : 청구서 보완요구 20 . . .자로 귀하가 제출한 고충심사 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흠결사항이 있으니 이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내에 보완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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